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여도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담당 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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