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2.05%, 산재보험(음식점업 약 0.8~1.4%, 사업주 전액 부담)이 부과되며, 이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기준으로는 월 약 21만원의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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