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비서 세무서비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한다면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적정 급여액 등을 함께 갖춰두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올려 급여를 지급하면 세금과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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