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하면서 절세도 되는 상품이 있나요?
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이 대표적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두 상품을 합쳐 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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