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목상 일용직이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연속 근무: 1년 이상 연속해서 매달 꾸준히 출근
- 근무 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출근이 불규칙하더라도 한 달에 4주,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 계속 이어지면 법원·고용노동부 판례상 연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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