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비서 세무서비스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위험이 큽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매장 주방·홀에서 대표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형태라면, 알바생과 3.3% 신고에 서로 합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적발 시 책임은 대표님에게 100%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바생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퇴사 후 노동청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고 진정을 넣으면, 미지급한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최대 2~3년치까지 한 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국세청 단속이나 노동청 진정이 적발되면 과거 일한 기간 전체의 4대보험료(사업주·근로자 부담분 모두)가 한꺼번에 소급 청구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부담분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 대표님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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