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비서 세무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종류별로 어떤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비자 유형별로 가능한 업무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채용 가능, 주방·홀서빙·포장·청소 등 모든 업무 가능 - F-4(재외동포):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주방장·전문 조리사로만 채용 가능. 단순 노무(홀서빙, 단순 설거지·청소)는 불가 - H-2(방문취업):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채용 가능. 주방보조·홀서빙 등 단순 노무 가능 - E-9(비전문취업): 업력 5년 이상의 한식·외국식 음식점 사업주만 고용허가 신청 가능(5인 미만 매장은 최대 1명). '주방 보조원' 업무만 가능하며 홀서빙은 법적으로 불가 - D-2·D-4(유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허용된 시간(평일 기준)을 지켜야 함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최대 3천만원)과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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