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비서 세무서비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왜 4번이나 내나요?

1월과 7월에는 실제 매출·매입을 정산해 정식으로 신고·납부하고, 4월과 10월에는 직전 신고 금액 기준으로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예정고지)을 납부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매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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